17-04-첨부_입후보-등록신청서.hwp
* 부산건축가회 수석부회장 및 감사(1인) 입후보자 등록 재공고 안내
1. 공고
-2017. 1. 24.(화)
-홈페이지(www.kiabb.org)
2. 부산건축가회 운영규칙 제3장 입원 및 직원
- 제53차 정기총회(2014. 2. 25.)에서 개정된 부산건축가회 운영규칙 제3장 임원 및 직원
제7조, 제8조, 제9조, 제10조에 따라 제56차 정기총회에서 수석부회장 및 감사(1인) 선출
3. 입후보자 재등록기간
- 기간 : 2017. 2. 1.(수) ~ 2. 9.(목) 오후 5시
- 제출서류 : 입후보자 등록신청서, 이력서 및 소견서(자유양식)
- 제출방법 : e-mail (kiabb@hanmail.net)
4. 입후보자 통보
- 2017. 2. 10.(금)
- 각 회원 e-mail 및 우편으로 입후보자 이력 및 소견서 통보
5. 정견발표
- 발표 : 제56차 정기총회
- 일시 : 2017. 2. 24.(금) 오후 4시
- 장소 : 부산예술회관 1층 공연장
6. 선거
6.1. 단독후보 시,
- 선거관리위원장의 재량에 따라 선출방식 결정
- 선출방식 : 투표(찬성, 반대 용지), 거수, 추대 등
6.2. 2인 이상 복수 후보 시,
- 후보자 번호 부여
- 투표 참관인 3인 선정
- 투표를 통한 선출
7. 선거관리규정 개정의 건
- 2017. 1. 23.(월) 부산건축가회 결산이사회에서 개정
- (개정 전) 선거관리규정 제7조 (후보자 등록)
후보자는 총회 개최 15일전까지 선거관리위원회에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.
- (개정) 선거관리규정 제7조 (후보자 등록)
제1항 후보자는 총회 개최 15일전까지 선거관리 후보등록을 해야 한다.
제2항 등록마감일까지 후보자가 없을 경우,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회장단에게 추천을 위임할 수 있다.
(사)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선거관리위원장 신호국